해수부, 안전한 패류 공급 위해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
뉴시스
2026.01.01 11:00
수정 : 2026.01.01 11:00기사원문
조사 정점 및 횟수 확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독소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패류독소 조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 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해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아울러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 냉동·냉장해도 제거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안전한 패류 출하에 적극 협조헤 안전한 패류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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