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멈춘 정규직 전환지원금 재개…전환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1.01 13:24
수정 : 2026.01.01 13:24기사원문
피보험자 30인 미만 기업, 정규직 전환·직접고용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기간·파견·사내하청) 전환할 시
전환 1인당 기본40만원+월평균 임금 20만원 인상시 20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가능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다. 이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행 기간을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시 40만원이 기본 지급되고,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더 지급된다. 전환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환근로자 한도는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내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은 3명까지, 20인 미만 기업은 6명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 기간 단위는 3개월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온라인) 또는 인근 고용센터(오프라인)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게는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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