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하도급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6.01.01 17:23   수정 : 2026.01.01 17: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내부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할 시정 방안의 내용과 이행 가능성,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최종 심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만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절차와 관련해 어떤 안을 가져오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동의의결을 받아줄지 말지는 최종 심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자가 구체적인 시정 방안과 피해구제 계획을 담은 안을 제출하고, 공정위는 그 실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함께 진행되며, 제출된 안이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앞서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광식품 등 94개 PB상품 수급업체를 상대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급단가를 4.8%~74.4% 낮춰 약 7억원 규모의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는 하도급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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