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중앙분리대에 낀 남성…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
뉴시스
2026.01.02 10:19
수정 : 2026.01.02 10:19기사원문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6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을 시도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지난달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남성 A씨는 무단 횡단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에 다리가 끼였다.
제보자는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은 지점에서 10m 정도만 옆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있었다"면서 황당함을 표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위반해 빨간불에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무단 횡단할 경우 보행자에게 범칙금 2~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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