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대우 베트남, 의료 분야 위반으로 8000만 동 과태료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6.01.02 12:09
수정 : 2026.01.02 12:09기사원문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신풍제약의 베트남 법인인 신풍대우 베트남이 의약품 변경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신풍대우 베트남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풍대우 베트남은 이 같은 위반으로 인해 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8000만 동(4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행정처분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신풍대우는 처분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신풍대우 베트남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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