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신풍제약의 베트남 법인인 신풍대우 베트남이 의약품 변경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신풍대우 베트남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신풍대우 베트남은 의약품 '스피시아필'의 소액 변경 사항과 관련해 유통에 앞서 관할 국가기관에 변경·보완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신풍대우 베트남은 이 같은 위반으로 인해 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8000만 동(4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행정처분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신풍대우는 처분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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