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무신사 '임원이직' 분쟁 종결...'쿠팡 항고 취하'

파이낸셜뉴스       2026.01.02 15:19   수정 : 2026.01.02 15:19기사원문
"전직 정당성 확인...우수인재 확보"



[파이낸셜뉴스] 임원 이직을 두고 쿠팡과 무신사가 벌인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자료를 내고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불거졌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경쟁업종 근무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쿠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지난달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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