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은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2026.01.02 18:26   수정 : 2026.01.02 18:11기사원문
항소 만료일인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 피의자 일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의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오후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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