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량서 남성과 OO 행위"…전 매니저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

파이낸셜뉴스       2026.01.03 07:00   수정 : 2026.01.03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차량 동승 중 특정 행위를 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 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OO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 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해당 진정서에는 “박나래 씨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박나래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별다른 답변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인 A 씨와 B 씨는 지난 3일 박나래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을 시작으로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박나래는 갈등이 알려진 직후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A 씨와 B 씨 역시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나래 또한 전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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