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라고 했더니...세 들어 사는 외국인 3만명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2026.01.06 06:00
수정 : 2026.01.06 06:00기사원문
전월세 신고제 통했나...5년 전 보다 3배 증가
주택 매수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도 통계화 가능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시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 받은 외국인 임차인은 총 4만20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692명) 대비 60.7배 급증한 규모다. 2021년(5746명)보다 7.3배, 2024년(2만8808명)보다도 1.5배 늘었다.
외국인 임차인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다,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계도 기간을 4년 가진 후 지난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과태료는 계약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내 집 마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월세 계약도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계약 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니 임차인 증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월세 신고가 활성화 되면서 주거와 관련된 해외 자본 유입을 새롭게 데이터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 교수는 "그간 주택 매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나 엔화 등은 통계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월세 부문에서도 해외 자본의 유입을 통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과세를 위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거주 및 계약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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