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법률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3:10   수정 : 2026.01.05 13:10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난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폐지 의결이 학생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재의요구의 첫 번째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을 꼽았다.

그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통째로 지우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행정기구를 조례로 임의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조례 폐지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게 되면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1만 건 이상의 상담과 200건 이상의 개선 권고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 보호 기능을 수행해 왔다.

정 교육감은 시의회가 내세운 폐지 사유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여러 차례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육감은 "이미 대법원에서 동일한 조례 폐지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폐지를 강행한 것은 사법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법상 의결 기간을 초과한 점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으며, 국회와 정부에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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