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법률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3:10
수정 : 2026.01.05 13:10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정 교육감은 재의요구의 첫 번째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을 꼽았다.
그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통째로 지우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행정기구를 조례로 임의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시의회가 내세운 폐지 사유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여러 차례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육감은 "이미 대법원에서 동일한 조례 폐지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폐지를 강행한 것은 사법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법상 의결 기간을 초과한 점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으며, 국회와 정부에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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