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26억 '꿀꺽'…세입자 227명 울린 ‘빌라왕’, 1심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3:48
수정 : 2026.01.05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400억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해 오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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