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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426억 '꿀꺽'…세입자 227명 울린 ‘빌라왕’, 1심 징역 10년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13:48

수정 2026.01.05 13:4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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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400억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및 법인 명의로 취득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며 "이 사건 빌라의 숫자와 피해액 합계 등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해 오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