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뉴시스
2026.01.05 14:15
수정 : 2026.01.05 14:15기사원문
시는 지난해 ‘경산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보건기관의 어르신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산의 의약분업 지역(시보건소,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 보건지소)은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시는 5만7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번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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