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경산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보건기관의 어르신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산의 의약분업 지역(시보건소,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 보건지소)은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보건지소(용성·남산·남천)와 10개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시는 5만7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번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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