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막바지…노동장관 "재계·노동계 합리적인 안 적극 수용"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6:31
수정 : 2026.01.05 16:31기사원문
5일, 입법예고 마지막날
"불신·갈등요소 치유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령 변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라며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안은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시행령 개정안 초안은 현행 노조법상 활용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통합 제도를 법시행 후 있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에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초안 공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모호성을,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 불발·경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기본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던 오래된 불신"이라며 "노사관계를 법·제도로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제도주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라는 기초 자산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신·갈등 요소 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부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노동계의 의견이든 재계의 의견이든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까지 접수된 의견들을 취합하고, 특정 의견 반영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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