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속도…합동수사 여부 신속 결론 방침 (종합)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6:05
수정 : 2026.01.05 16:05기사원문
이날 구치소 방문해 윤영호 3차 접견조사
통일교 관계자 1명 참고인 조사도 진행
현재까지 피의자·참고인 합해 33명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인력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경찰은 윤 전 본부장과 별개로 이날 오후 통일교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교 측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물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이날까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참고인·피의자는 총 3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합해 현재까지 총 33명을 조사했다"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몇 명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전 전 장관의 혐의 판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런 탓에 지난 2018년 무렵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과의 합동수사본부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관계기관들과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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