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속도…합동수사 여부 신속 결론 방침 (종합)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6:05   수정 : 2026.01.05 16:05기사원문
이날 구치소 방문해 윤영호 3차 접견조사
통일교 관계자 1명 참고인 조사도 진행
현재까지 피의자·참고인 합해 33명 조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3차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검찰과의 합동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인력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1차 접견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2차 접견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본부장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후 지난달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경찰은 윤 전 본부장과 별개로 이날 오후 통일교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교 측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물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이날까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참고인·피의자는 총 3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합해 현재까지 총 33명을 조사했다"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몇 명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전 전 장관의 혐의 판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런 탓에 지난 2018년 무렵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과의 합동수사본부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관계기관들과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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