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수용 실탄 소지·유통한 40명 검거…7명 송치

뉴시스       2026.01.06 10:01   수정 : 2026.01.06 10:01기사원문
실탄 4만9000발·총기류 57정 압수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불법 유출된 선수용 실탄을 소지하고 유통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뉴시스 2025년 10월1일자 보도>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총 40명을 붙잡아 이 중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33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선수용 실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지방의 한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수년 간 22구경 선수용 실탄 등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건네받은 실탄을 유통업자들에게 넘겼고, 경찰은 해당 실탄을 소유하고 유통한 피의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다만 B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2구경 선수용 실탄은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소지가 금지돼 있다.

피의자들은 유해조수 사냥이나 단순 호기심 등을 이유로 실탄을 구매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총기를 개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유해조수 사냥 시 불법으로 유통된 실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사제총기 15정을 포함한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며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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