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파이낸셜뉴스
2026.01.06 10:40
수정 : 2026.01.06 10:40기사원문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5년째 연체료 동결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올해도 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에 대한 이자를 동결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연체이자액은 6.07%로 동결됐다.
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02%를 적용한다.
공사 신창호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