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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0:40

수정 2026.01.06 10:40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5년째 연체료 동결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올해도 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에 대한 이자를 동결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연체이자액은 6.07%로 동결됐다.

공사는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02%를 적용한다.


공사 신창호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