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특정업체에 하천부지 사용 '특혜' 의혹…감사원 조사
뉴스1
2026.01.06 11:03
수정 : 2026.01.06 11:03기사원문
(봉화=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봉화군이 특정 업체에 하천 부지 무단 점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 씨가 5000㎡의 하천 부지를 15년 이상 무단 점유한 과정에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하천 부지 관리 실태와 도로·수해복구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수해복구 과정에서 하천 폭을 넓히는 대신 A 씨가 점유한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옹벽을 쌓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년 간 계속된 하천 부지 무단 점유를 군이 모를 수 없다. 특혜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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