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봉화군이 특정 업체에 하천 부지 무단 점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 씨가 5000㎡의 하천 부지를 15년 이상 무단 점유한 과정에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하천 부지 관리 실태와 도로·수해복구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주민들은 "봉화군이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도로 선형 개선이 아니라 A 씨의 신축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수해복구 과정에서 하천 폭을 넓히는 대신 A 씨가 점유한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옹벽을 쌓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년 간 계속된 하천 부지 무단 점유를 군이 모를 수 없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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