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밖 의정보고서 배포 광주시의원 '무혐의'
연합뉴스
2026.01.06 11:14
수정 : 2026.01.06 11:14기사원문
선거구 밖 의정보고서 배포 광주시의원 '무혐의'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의혹을 받았던 홍기월 광주시의회 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 1천여부를 배포한 의혹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5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홍 의원이 직접 의정보고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라고 지시한 A(50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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