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의혹을 받았던 홍기월 광주시의회 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홍기월 시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 23일 불송치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 1천여부를 배포한 의혹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5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홍 의원이 직접 의정보고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라고 지시한 A(50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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