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한 20대…집유 2년
뉴스1
2026.01.06 15:35
수정 : 2026.01.06 15:35기사원문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B 양 측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유발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성착취물 구입 이후 유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병원 치료를 하면서 왜곡된 성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