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갈등' 속 北노동신문 국회 일반공개 시작..국힘 불만 여전
파이낸셜뉴스
2026.01.06 18:02
수정 : 2026.01.07 15:27기사원문
국회사무총장 거쳐 국회도서관장 최종 승인
[파이낸셜뉴스] 북한 선전매체 노동신문의 국회도서관 내 일반 열람이 뒤늦게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 지정을 해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주요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 공개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의 일반 열람은 1주일 가까이 미뤄졌다.
그동안 행정부처인 통일부의 노동신문에 관한 지침을 입법부인 국회가 따라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6일 국회도서관은 통일부의 요청 공문을 근거로 '국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내규' 제3조(자료의 구분)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전날부터 사회과학자료실 신문열람석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정부가 국회도서관에 북한 선전매체의 일반 공개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열람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의 배포와 열람을 지난 1970년 국정원 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동안 국내에서 노동신문을 취급하는 곳은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대학 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등 181곳에 달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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