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측, '감사 직권남용' 공수처 기소 요구에 "부당 처분"
뉴시스
2026.01.06 19:25
수정 : 2026.01.06 19:25기사원문
유 전 총장은 최달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과 함께 이날 입장문을 내 "공수처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권익위 감사 시행 당시는 전산 등재 전 수차례 감사보고서를 열람한 주심위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과와 다른 내용 등으로 부당하게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해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즉, 주심위원의 요구대로 진행되면 감사결과가 오히려 왜곡되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정한 시행 시기에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총장은 언론에 별도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심위원이 열람 때 보고서 파일을 삭제한 게 아니라, 주심위원이 열람버튼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정작업을 하는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주심이 시스템상에서 보고서를 열어보는 게 제한됐다"며 "그 이전, 이후는 원래대로 계속 열람 가능한 상태였다. 또, 당시에 주심이 종이버전 보고서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및 감사원 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공소제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막고, 감사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다만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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