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인쉼터에 화투판 벌이고 입장료 챙긴 7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6.01.07 06:01
수정 : 2026.01.07 06:01기사원문
대구 노인쉼터에 화투판 벌이고 입장료 챙긴 70대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노인쉼터에 화투판을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며 "법정 진술과 참고인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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