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9일 중대 사건 판결...상호관세 결과 나올까?
파이낸셜뉴스
2026.01.07 13:28
수정 : 2026.01.07 13:33기사원문
美 연방 대법원, 한국시간 10일 0시에 주요 재판 결과 발표
현지에서는 '상호관세' 판결 나올 수 있다고 기대
트럼프, 판결 임박하자 상호관세 옹호 발언 쏟아내
대법원 심리 재판 여럿 있어...상호관세 재판 결과 아닐 수도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최종 심리중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에 중요 사건의 판결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현지 매체들은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10일 오전 0시)에 판사들의 공개 회동이 진행되며 이번 모임에서 중요 판결들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공지했다.
경제 매체 배런스 등 현지 언론들은 9일 판결이 상호관세 재판 결과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생산·유통을 방치했다며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같은 해 4월에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들이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한다면서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신규 관세로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해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IEEPA에 근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지난해 5월 1심 판결과 같은 해 8월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3심 재판을 시작했다. 현지 매체들은 대법원 재판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온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 각료들은 만약 IEEPA가 불법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다른 법률을 동원해 지금 같은 고관세 체제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관세는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의 국가안보와 번영에 믿기 어려울 만큼 큰 도움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5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는 관세를 통해 6000억달러 이상을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관세로 인해 미국이 재정적으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강해졌고 더 큰 존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11월까지 관세로 거둔 총 순수입은 2362억달러(약 342조원)였다.
한편 현지 매체들은 대법원이 현재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며 9일 공개되는 판결이 상호관세와 무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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