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12일부터 군산 옥서면 등 주민 대상
뉴스1
2026.01.07 11:05
수정 : 2026.01.07 11:05기사원문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12일부터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 대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이며, 소음대책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 5000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와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의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개인별·본인이 해야 한다. 소급 신청 시 연도별 신청이 필요하다.
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신청서는 취소 후 재신청 안내를 위해 정부24 정보 등 수신확인에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달 중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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