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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12일부터 군산 옥서면 등 주민 대상

뉴스1

입력 2026.01.07 11:05

수정 2026.01.07 11:05

(뉴스1 자료사진/ 공군 제공) 2022.11.1/뉴스1
(뉴스1 자료사진/ 공군 제공) 2022.11.1/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12일부터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 주민이다.

올해 보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 대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이며, 소음대책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 5000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와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의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개인별·본인이 해야 한다. 소급 신청 시 연도별 신청이 필요하다.

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신청서는 취소 후 재신청 안내를 위해 정부24 정보 등 수신확인에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달 중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