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공천 뇌물수수 특검법' 발의..李대통령도 수사대상
파이낸셜뉴스
2026.01.07 11:50
수정 : 2026.01.07 1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병기 의원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구의원에게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총선 이후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3년 12월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가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을 거쳐 당대표실에 보고됐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강 의원 관련 공천 금품 수수 의혹 및 해당 의혹에 대한 김 의원의 묵살·은폐 정황 △김 의원의 공천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당시 당대표 및 김현지 보좌관을 포함한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방조 의혹과 관련 수사 방해·증거인멸 등 관련 범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괄한다.
특검법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만일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이며,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각 30일씩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특검보 4명·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둔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당이다"며 "의혹을 알고도 묵살·은폐했다는 인사로 지목되는 인물이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지휘권 아래에 있는 경찰과 검찰 수사 체계만으로는 권력 핵심부를 향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