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자 대상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등 설명"
뉴시스
2026.01.07 14:42
수정 : 2026.01.07 14:42기사원문
오는 16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뢰 절차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오는 16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웨비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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