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미리 알고 8억 챙겼다” …방송사 직원·무자본 M&A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1.07 19:12   수정 : 2026.01.07 19:12기사원문
금융위 1차 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자 검찰 고발 조치

글로벌 OTT 파트너십 정보 악용, 허위 자금 증빙 M&A



[파이낸셜뉴스] 상장사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방송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실체가 없는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B씨 등을 부정거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은 별개이며 각각에 대해 개별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 방송사 E사의 재무팀 공시담당자였던 F씨는 자사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D사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먼저 입수했다.

F씨는 해당 정보가 2024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 또한 이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매수를 권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약 8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방송사의 다른 직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무자본 M&A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려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임원들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B씨(전 이사)는 인수 자금을 전액 본인 자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타인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가 급락을 우려해 자금 출처를 속였고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마저 숨겼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C씨(전 대표이사)의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 C씨는 B씨의 인수 자금이 타인 자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전환사채(CB)를 비싸게 팔아넘기기 위해 B씨의 허위 공시를 묵인했다.
이들은 납입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대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것처럼 꾸며, 마치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는 듯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를 기망했다.

이번 혐의자들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최장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는 내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상장사는 임직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에 각별히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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