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회장·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2026.01.07 21:09
수정 : 2026.01.07 21:09기사원문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신용 하락 인지하고도 회생 신청 의혹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회장과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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