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뉴시스
2026.01.07 21:19
수정 : 2026.01.07 21:19기사원문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킴이 매출 부풀리기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로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킴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는 세코닉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회사감사 업무 2년 제한을 조치했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세코닉스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또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감사인은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감사인은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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