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4년 복역 50대, 전자발찌 끈 1㎝ 잘랐다가 징역 1년
연합뉴스
2026.01.08 06:01
수정 : 2026.01.08 06:01기사원문
성범죄로 14년 복역 50대, 전자발찌 끈 1㎝ 잘랐다가 징역 1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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