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통령' 김기문, 3연임 도전하나

파이낸셜뉴스       2026.01.08 08:48   수정 : 2026.01.08 08:43기사원문
산자위 개정안 발의 1회 한정 연임 규정 삭제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지 주목된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9명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현행법은 중기중앙회장 임기를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개정안 부칙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올해 8월 이전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장은 전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는 등 업계에서 힘이 막강해 소위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를 설립한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제23~24대 회장을 지낸 뒤 2019년 재선에 성공해 현재까지 제26~27대 회장을 지내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