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절반 먹고 “얼어서 못 먹겠다”며 환불 요구…“너무 뻔뻔하다”
파이낸셜뉴스
2026.01.08 08:38
수정 : 2026.01.08 16:43기사원문
본사에 민원 넣은 여성.. 본사도 "환불 불가"
자영업자 "그냥 넘길 수 없어 제보했다"
[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케이크를 절반가량 먹은 손님이 “얼어서 못 먹겠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이같은 내용의 사연을 제보했다.
이날 오후 7시 40분께 한 남성이 A씨의 매장을 방문해 3만9000원짜리 딸기 초코케이크를 구매해 갔다.
그러나 약 1시간 20분 뒤,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매장에 전화를 걸어 "케이크가 얼어 있어 먹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케이크가 냉동으로 제공돼 2시간 정도 녹인 뒤 드시면 되는데, 반품을 원하면 매장으로 가져와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매장으로 못 간다"며 항의한 여성은 케이크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겠다고 했다.
다음날 경비실을 찾은 A씨는 케이크 상태를 확인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케이크 위에 올린 약 20개의 생딸기가 모두 없었고, 케이크 빵도 절반이나 먹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A씨가 환불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구매자 측은 "어제는 환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본사에 항의하겠다"며 실제로 본사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너무 뻔뻔한 요구라고 느꼈다"며 "그냥 넘길 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사 측에서도 케이크 상태를 확인한 뒤 환불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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