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39억9천만원 지원

뉴시스       2026.01.08 08:50   수정 : 2026.01.08 08:5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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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올해 39억90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보조금 지원을 접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까지다.

이와 별도로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사업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전기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조치 등이다.

보조금 사업 신청은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법정 교육을 모두 이수한 단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700세대 이상 단지)을 하지 않은 단지는 불이익을 적용받는다.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단지의 분쟁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단지별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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