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장동·서해공무원 항소포기 국정조사 관철시킬 것"
뉴시스
2026.01.08 10:50
수정 : 2026.01.08 10:50기사원문
"李, 사법제도 근간 3심제 부정…1심만 있었다면 대통령 될 수 없었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관된 재판에 대해 항소포기가 이뤄지는 것이 문제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는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라고 한 것은 진영논리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한심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항소포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 대장동 일당은 무죄가 아니다"라며 "업무상 배임은 유죄이고,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문제는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7400억원을 대장동 일당 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제도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3심제 없이 1심만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3심제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마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