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소속 학회 회장 운영업체에 연구용역 맡겨 '논란'
연합뉴스
2026.01.08 10:59
수정 : 2026.01.08 10:59기사원문
의원·의회 담당 직원 학회 직책…1천500만원 수의계약 적절성 지적 해당 시의원 "학회 인연 있어 용역 제안…행동강령 위반 소지 송구"
광주시의원 소속 학회 회장 운영업체에 연구용역 맡겨 '논란'
의원·의회 담당 직원 학회 직책…1천500만원 수의계약 적절성 지적
해당 시의원 "학회 인연 있어 용역 제안…행동강령 위반 소지 송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가 특정 시의원과 의회 업무 담당자가 속한 외부 정책학회의 회장이 운영하는 연구용역 회사에 1천500만원 예산의 수의계약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해당 시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의원 연구단체 '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1천500만원 예산을 집행했다.
연구용역은 A연구원에 수의계약 형태로 맡겨졌는데, A연구원은 홍기월 의원이 부회장직을 맡은 B학회의 회장이 운영 중인 업체다.
B학회 회장은 A연구원과 학회는 별도의 조직이라고 밝혔지만, A연구원은 학회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홍 의원은 자신이 속한 학회의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을 맡긴 셈인데, 학회와 용역사가 별도의 조직이더라도 회장이 홍 의원과 외부 활동으로 인연을 이어간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광주시의회 윤리강령은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에도 ▲ 특수관계 사업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4조 5)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8조 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제10조 3)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이 의뢰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집행한 의회 담당 직원도 B학회의 사무총장직을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연구용역 담당 직원은 "홍 의원이 학회 회장이 야간관광 사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잘 알고 있어, 회장이 운영하는 A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자고 제안했다"며 "홍 의원이 속한 B학회와 A연구원은 법인이 달라 이해충돌방지법상 문제가 없다고 검토한 끝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월 의원은 "학회 회장과 해당 주제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고, 학회를 함께하고 있는 인연이 있어 연구용역을 맡기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깊이 고민하지 못한 일이 결과적으로 행동강령 위반 소지 행위가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홍 의원의 학회 직책은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나, 담당 직원의 학회 직책은 겸직 신고 대상인지 별도 검토에 나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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