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사고 현장 덮쳐 11명 사상…30대 구속 송치
뉴시스
2026.01.08 16:01
수정 : 2026.01.08 16:01기사원문
운전자 "졸음운전 했다" 경찰에 진술 크루즈 컨트롤 작동…브레이크 페달 안 밟아
[고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서 졸음운전으로 2차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선 사고 발생 30분 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있어 경찰과 소방대원, 견인차량 등이 사고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처리 현장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 B(30대)씨가 숨졌고 중상을 입은 구급대원 등을 포함해 9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차량에는 '정속 주행 장치(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동작 중이었으며, 브레이크 페달 조작은 없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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