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1.08 18:15
수정 : 2026.01.08 18:15기사원문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걱정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단행, 대출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대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고, 대출기간도 최장 12년까지 늘렸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 증가 추세를 반영해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대출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주고,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면 추가로 대출기간 4년을 늘렸다.
서울시는 19~39세 청년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한도가 6.27 대책으로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서울시 청년 사업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서울시는 하나은행 대출금 이자에 대해 기본 금리 2%를 지원해 주고, 한부모가족 또는 자립준비청년은 금리 1%를 추가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높은 주거비 때문에 출산과 독립 등 삶의 선택을 미루지 않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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