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18:15

수정 2026.01.08 18:15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걱정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지난해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정책대출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가 각각 2억5000만원, 2억4000만원으로 축소된 반면, 서울시 신혼부부 사업의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정책대출의 한도 제한으로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단행, 대출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대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고, 대출기간도 최장 12년까지 늘렸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 증가 추세를 반영해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대출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주고,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면 추가로 대출기간 4년을 늘렸다.

서울시는 19~39세 청년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한도가 6.27 대책으로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서울시 청년 사업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서울시는 하나은행 대출금 이자에 대해 기본 금리 2%를 지원해 주고, 한부모가족 또는 자립준비청년은 금리 1%를 추가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높은 주거비 때문에 출산과 독립 등 삶의 선택을 미루지 않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