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 삭제…전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
파이낸셜뉴스
2026.01.09 17:00
수정 : 2026.01.09 16:59기사원문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된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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