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된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기업·기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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