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뉴스1
2026.01.09 16:56
수정 : 2026.01.09 16:56기사원문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해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기존 중위소득 63% 초과~10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65% 초과~150%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인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 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일 기준으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중도에 재산·자녀 연령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기준 확대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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