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기등기증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뉴시스
2026.01.11 06:03
수정 : 2026.01.11 06:03기사원문
'장기등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 유족'은 각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대상이 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등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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