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근무 교사, 전남 안 간다"…광주·전남 교육통합도 급물살
뉴스1
2026.01.12 11:37
수정 : 2026.01.12 11:39기사원문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 시도 교육통합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광주교육청 상황실에서 양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교육감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행정통합에 밀려 교육통합은 소외된 면이 있었다. 성공한 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원칙과 광주교육공동체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것이 순리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시도간 분리로 교육도 분리돼 교육자치 나뉘면서 교육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모범적인 교육통합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교육감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적극 찬성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위한 교육자치 보장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 구성 등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 중인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통해 교육현안도 특별법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에서 전남 도서벽지 등으로 근무지가 이전될 수 있다는 광주 교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양 시도교육감은 "기존 광주 교사가 전남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부칙과 특례조항으로 기존 광주 교원들의 인사 안정성을 명시, 자기 주거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교육감은 이같은 교육자치와 인사 안전성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조항을 오는 15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16일 특별법 상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다음달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해 광주시·전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킨다.
특별법을 통해 광주·전남이 폐지되고 '광주·전남특별시'가 출범하면 시도 단위로 교육감을 뽑는 교육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교육감은 1명만 뽑게 된다.
양 시도교육감은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선거를 치르는 1+1러닝메이트제는 반대한다. 교육감은 기존 선거 방식으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교육감은 이번 주 중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4자 회담을 갖고 교육통합 기구 설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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